상속재산분할협의서어떤 게 필수
필수 항목을 넣어야 할 것은!벌
3번째 백신을 맞을 무렵이 되었는지, 요즘 계속 메일이 와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부작용이 많아 맞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후유증도 없기 때문에 조만간 맞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세 번째에 크게 아플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만, 백신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맞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는 당일 예약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 상황을 보고 이번 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을 때마다 팔이 너무 아픈 것 같고, 토요일 같은 날 맞이해서 일요일에 푹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누구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아이! 사람이 죽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되지만 현실은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게 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자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족 간의 큰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승계인 전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라는 방법으로 최대한 평화적으로 합의를 해야 불필요한 공방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상속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증여와는 달리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자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민법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공동인이 되어 자격을 부여합니다.
합의를 이루실 건가요?"만약 위 순위의 사람이 유산을 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권리자가 없을 경우 아래 순위로 순위가 돌아가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때 배우자는 1, 2위에 모두 포함됩니다."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순위의 그 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분배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로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공정한 지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타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정하는내용은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자세히기입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는 일정한 비율로 유산을 나누는 것에 부합하는 문서가 되어 제대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서 기재해야 할까요? 해당 서류는 각각 유산을 받는 내용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신중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작성 날짜와 각 이해관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되며, 각자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가족과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담겨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인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기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자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이것을기재하려면모든사람의인감도장과증명서가있을테니까미리준비해두셔야합니다.
정당한 제 몫을 받아야 한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각자 몫으로 잘 나누어야 갈등의 씨앗을 미연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보다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망자에게 생전에 특별한 공헌을 해온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그만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고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감액하여 다른 사람의 몫을 보전하는 것을 법에서는 공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나 유증 등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지분이 부족할 때라면 별도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과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타협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무
보다 공정한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 착오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공동순위의 사람이 전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논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분할심판청구서를 기준으로 자산을 확정한 후 그 비율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분배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매듭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후 해결을 모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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