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아파트 매매 세금 깎아주는 팁! ● 양도차익 적은 집부터 팔아라
정부의 강력한 공급 정책과 임대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가 아직 어떤 양상인지 헷갈린다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다시 매물로 나와 거래절벽이 일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내던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격을 경신하면서 좀처럼 손을 쓸 수 없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현 정부까지는 부동산 값 잡기에만 급급했으니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래도 집을 팔려면 오늘의 포스팅을 주목해 보라.매매 때 세금을 줄이려 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부동산, 아파트 매매세금을 줄이는 팁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주택이나 부동산, 아파트 매도세금을 줄이는 텝다주택자는 이익이 작은 것부터 팔라는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차익이 큰 주택이 한 채 남았을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세금의 효과
양도차익 작은집 vs 양도차익 큰집
예를 들어 김철수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A(시가 7억원)와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B(시가 7억원)인데 이 중 한 채를 넘기려 한다. 이때 김철수 씨가 A 아파트와 B 아파트 가운데 어느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발생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철수 씨가 양도차익이 더 작은 아파트A에서 양도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800만원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이후 양도차익이 큰 아파트B를 양도하면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작은 집부터 팔고 양도세를 적게 낸 뒤 나중에 양도차익이 큰 집 한 채가 남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2021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관리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뒤 1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의 취득 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에 양도세를 비과세했다. 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서는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보자.
김철수 씨가 A, B, C 등 3주택을 갖고 있었지만 A, B주택은 양도했고 C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다만 21.1.1 이후 양도할 때는 B주택까지 양도하고 최종 C주택 한 채가 남은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됐다.이를 위해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다주택을 모두 팔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그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사 목적의 신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기존 주택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